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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용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청구 관련

Q

안녕하세요? 10일쯤 전에 제 카드로 140만원정도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제 가족이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카드사에 카드 도용사고 등록하여 지금 취소처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은 여행사 측에서 항공권 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카드가 결제된 항공사나 여행사 쪽에서 저에게 사고 발생 이유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사과 문자 하나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와 항공사에게 수십번도 더 전화를 했고, 심지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도용 신고까지 하면서 마음 졸이며 며칠을 불안해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 가맹점 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무료상담글을 남김니다.

A
Expert Profile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1.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사건과 의뢰인님의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해당 건을 보면, 의뢰인님의 정신적 피해와 사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아 여러가지 생각해볼게 많을 것 같습니다. 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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