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3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근무 3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주휴수당 항목 명시하지 않고 시급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렇게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시급,주휴수당 항목을 나누려하니 원단위가 안맞아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에 주휴포함 이라고 단순히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는 감독관이 소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분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