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3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근무 3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주휴수당 항목 명시하지 않고 시급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렇게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시급,주휴수당 항목을 나누려하니 원단위가 안맞아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에 주휴포함 이라고 단순히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는 감독관이 소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분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이라도 약정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약정시급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기재하는 것이 향후 당사자 분쟁 발생 시 명확하게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 10,833(1원이하 절사)를 통상시급으로 정하시고 시간당 계산은 (주휴수당 발생하는 주는) 13,000원으로 지급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