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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해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Q

안녕하세요 치킨배달집 하고 있습니다. 알바랑 업주랑 상호간 신뢰가 중요한데 어린친구들 중 출근시간 바로전 문자로 결근, 사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당하여 가서 상담 받아봤지만 업주 책임, 현실성 떨어지는 조언( 당일 영업손실은 법적으로 알바에게 물어보고 해결해라) 업주는 당일 해고 불가능이지만 알바는 바로 그만두고 월급을 원하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 사업장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행법상 사업주를 위한 법률 규정이 없는관계로 무단결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규로 일 임금의 1/2, 한달 합게 임금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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