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재 육아휴직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연차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발생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해야 하며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현재 육아휴직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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