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는 직원한테도 연차 쌓아줘야 하나요

Q

저희 직원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이 기간에도 연차가 계속 쌓이는 건지 궁금해서요. 만약 쌓인다면 나중에 그 연차를 수당으로 바꿔서 돈으로 줘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연차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발생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해야 하며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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