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이 기간에도 연차가 계속 쌓이는 건지 궁금해서요. 만약 쌓인다면 나중에 그 연차를 수당으로 바꿔서 돈으로 줘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연차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발생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해야 하며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저희 직원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이 기간에도 연차가 계속 쌓이는 건지 궁금해서요. 만약 쌓인다면 나중에 그 연차를 수당으로 바꿔서 돈으로 줘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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