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주5일 일6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가능유무와 방법등을 모르겠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4대보험 성립이 되어 있다면 기장하는 세무사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신 후 사업장적용신고서와 근로자 및 사업주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발급받아 작성후 송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