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주기적으로 고용 약속된 시간 보다 늦게 오고 시킨 일도 제대로 안하고 꾀를 피우고 다니는데요 이런 경우 사장이 직접 해고 할수 있을까요..??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지각에 대한 경고조치나 사유서 시말서등을 징구하시고 그 횟수가 사규나 계약서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