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이 부족해서 급할때 한번씩 구하는 일일알바?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사대보험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일하다 다쳤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일일 알바의 경우 하루만 나온다면 주휴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1주이상 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알바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시 산재보험에 가입되므로 산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