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자꾸 5분씩 3분씩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 그래서 자르고 싶은데 혹시 잘랐을때 불이득 있을까요? 자를땐 한달뒤에 잘라야하나요? ㅠㅠ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이 근로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3개월이상 근로한 직원인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을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는 경우 경위서를 작성하도록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사유서나 시말서를 월 5회이상 반복하는 경우 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산입하시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