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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신청

Q

직원 4대보험 신고하게 되면 사장도 꼭 해야하나요? 사장 급여는 직원하고 똑같이 신고 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직원이 고용된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직원의 월급이상으로 대표자의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3. 만약 법인이라면 정관을 통해 무보수대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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