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장인 저도 무조건 같이 가입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 급여도 직원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신고해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직원이 고용된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직원의 월급이상으로 대표자의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3. 만약 법인이라면 정관을 통해 무보수대표도 가능합니다.
직원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장인 저도 무조건 같이 가입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 급여도 직원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신고해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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