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직원을 고용중입니다 가게사정상 더이상 직원을 쓰지않을려고 생각중에 직원이 일을 하다 다쳐 현재 입원 중입니다 산재처리했구요 퇴원 하면 한달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30일 기간 주면 된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혹시 직원이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해서 더 쉬고 한다면 일을 안하고 있어도 사대보험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언제 그만두라고 말을 해야하는걸까요 ? 그리고 산재신청, 산재요양급여신청하면 제가 내야하는돈이 있나요? 가게가 어려워져서 최대한 직원에게 들어가는 돈을 빠르게 줄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