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분을 직원으로 채용시 문제될게 있나요?4대보험을 제외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휴직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위와 같이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고용보험 부정수급 공모범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는 위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는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자에게 급여신고를 할 것을 고지하시고 만약 신고를 거부한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