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정도 고용한 직원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무단 결근이 잦아 해고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 지겠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사정이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무단결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신고서 작성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작성하시고 구체적인 사유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