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째는 10시간 2주째는 16시간 3주째는 30시간 4주째는 5시간 일했는데 시급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또 1주째때에는 전달마지막 시간이10시간이에요 전달시간이랑 합치면 주휴수당을 주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일한 경우 발생합니다.다만 위 질의 내용을 보면 소정근로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4주간의 근로시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3시간*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지급기간이 말일까지 급여를 주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는 달력상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