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Q

해고예고수당에서 질문해보고싶어요. 6개월 이상된 알바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일을 나태하게하고 주문취소 또는 새로온 사람에게 가라는 등 골치여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재직하였기 때문에질의와 같이 즉시 해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해고를 철회하시고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철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