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매장운영중인데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야하나요?
상시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한 시간*1.5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소규모 매장운영중인데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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