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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하는건가요?

Q

현재 직원이 6개월정도 근무 중입니다. 6월말에 입사 후 한번도 만근 한적이 없구요 매월 병원이다 집안 일이다 하면서 적게는 2일 많게는 2주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5일 근로계약후 본인 병가로 인해 퇴직 의사를 밝힌후 3주후에 다시 재입사 하며 10월에 돈이 필요 하다며 주6일로 재계약 했구요 만약 가게 사정으로 내년 2월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지급기준을 알구 싶구요 만근 하지 않은 계월수도 포함 시키나요? 또 재계약 시점부터 기준을 두나요 아니면 6월 입사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입사일은 6월말이고 퇴사예정일은 2023년2월에 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질의상 근로자분은 1년이상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의 합계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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