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실업급여 여쭤봅니다

Q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상태와 실업급여 신청전 폐업상태여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셔서요 사무실운영을 중단 할수없는 상태라 제 사업자가 아닌상태에서도 운영이되면 수급이 정지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질의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전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상태와 실업급여 신청전 폐업상태여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셔서요 ->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전 휴업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운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본인 명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신청전에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운영은 명의대여라고 하더라도 수급정지 사유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