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동산사무실은 딸인 제 자격증으로 대여로 운영중이신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되어서 신청전까지는 폐업상대였고 신청이 완료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제자격증으로 운영을 해도 되나요? 제명의로는 수익이나 사업자나 4대보험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휴업을 하지 않고 다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실업인정일에 고지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지하는 경우라도 운영을 시작하는 날로 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