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학원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Q

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4월 11일에 4월 30일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교 관리 매니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어, 2주 전쯤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있던 날 하루 전에,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3개월이상 재직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매니저가 해고권한이 없는 경우 해고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매니저에게 인사권이 있거나 회사도 매니저의 발언을 인정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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