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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

Q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에서 주당24시간으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은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변경 전 급여 (주당 40시간) 기본급 식대 3,400,000 200,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153,400 120,870 30,600 15,650 114,990 11,490 변경 후 급여 (주당 24시간) 기본급 식대 2,040,000 120,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153,400 130,270 18,360 16,870 20,810 2,080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금액 변동이 없는 것인지 아울러 알맞게 수령한 것인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통상임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보수월액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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