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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랑 해고수당이 연관있는지

Q

2023년7월4일 입사해서 여지것 일하고 있으며 매장은 법인 업체로 같은위치에 식음료 매장이 5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일식매장에서 근무했고 요번에 갑작스레 1년이 코앞인데 기존 일식매장2명이 5월31일 퇴사한다면서 그러면 그냥 사람구하지말고 매장도 5월31일날 닫겠다고 5월3일날 톧보를 하더군요 이미 다른 2명은 퇴사의사를 밝힌지라 상관이없지만 저는 계속근무를 하는중이었고 그래서 30일전에 통보 해주셔아지 이게뭐냐 했습니다 그럼에 회사는 그러면 6월1일부터 3일까지는 다른 매장 지원가서 일하다 퇴사해라 그러면 30일 유예 준거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는 퇴사 않하고 다른 매장에서 계속 근무 이어가겠다 햇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매장에서 사람이 필요가 없으면 않된다 필요하면 계속 일하게 해주는데 그거 아니면 힘들다 이러면서 해고수당은 어자피 30일 시간 주는거라 줄 필요 없다고하고 이런 상황이 오니 저는 퇴직금도 1달을 남기고 못 받고 심지어 다른매장에서 3일근무해서 30일을 채움으로 해고수당도 안주겠다 하니 그냥 버려지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해고 아니냐 하니 개인매장이 폐업하면 해고수당 안줘도 된다고 자기 회사 노무사가 얘기 한다며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냐 해고수당은 개인매장 법인매장 상관없이 적용인데 하며 논쟁을 해도 우린 법인이니가 선심쓰는거다 이런식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6월3일 이후 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매장에 자리가 없으면 이대로 억울하게 나가야하나여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질의내용상 5월3일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했다면 30일 예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3.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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