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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

2020년 10월 입사한 회사에서 3.3프로 세 공제 기준으로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실질적으로는 3.3프로 세는 회사에서 부담해주면서 다녔습니다. 입사당시 퇴직금 유무는 아예 얘기자체는 없었구요. 3년에서 조금 빠지는 2023년 8월 대표님의 조금 쉬고있어라. 조만간 다시 부르겠다는 얘기에 나오게 되었는데 연락은 없으셨구요. 퇴사 처리 된걸로 알구요. 전 다른곳으로 바로 입사했습니다. 경제활동이 필요한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퇴직금제도 관련하여 은행과 연계되어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3.3%공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도 쟁점이지만 종료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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