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4일 쉬기로 정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하필 연휴 기간이랑 원래 쉬는 날이 겹쳐버렸어요. 이런 경우엔 다른 날로 하루를 더 쉬게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봅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직원의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4일 쉬기로 정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하필 연휴 기간이랑 원래 쉬는 날이 겹쳐버렸어요. 이런 경우엔 다른 날로 하루를 더 쉬게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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