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전치6주 이상일거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라 처벌이 강하게 나올거 같은데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선처 받을 수 있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초범일지라도 사고의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주행거리, 과실비율, 반성의 태도,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게 되므로 서둘러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