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도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을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근로계약 기간이 짧아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하루 혹은 몇시간만 근무해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