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외국인 유학생 알바생이 파채 기계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접합 수술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장에서는 ‘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향후 과태료 처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이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해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적법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제출 서류를 작성/검토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