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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거짓말치고 잠수탔는데 고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Q

야간 직원이 정기적으로 화요일에 쉬는 날인데3.16일 화요일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이 이사를 했는데 짐을 옮기는 도중 부모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 시라고 삼일동안 일을 쉬어도 괜찮냐고 그래서 부모님이 다치셨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쉰 기간 동안 다음주 그다음주 쉬지 않겠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야간에 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오드니 어머님이 수술하셨는데 삼일째 의식이 돌아 오지 않고 있다고 허리를 다치다가 갈비뼈까지 부러져서 그게 페를 찔러서 피가났는데 피를 빼내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날짜부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애기를 하기 전 처음에 옆에 친구들이 있었는지 웃는소리가 났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조치를 취해야 해서 연락을 계속해도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한거같습니다. 정말 아끼는 직원이였는데 속이 상하고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고소하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야간에 지금 계속 나가야 되고 이번주에 주간 애들 쉬는 날도 있는데 삼일째는 주간 야간 다 해야 될판입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는 오전 열시반부터 새벽 네시 까지 운영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썼고 그 친구와 통화한 내용 다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일방적 퇴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결근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금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대상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형사고소는 아니고 상대방의 무단결근과 퇴직으로 인해 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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