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소기업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법인을 설립하며 모든 직원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직원이 개인사업체 9개월, 법인사업체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이 직원이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퇴사했습니다. 개인사업체와 법인 근속을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 채무로 퇴직금을 상계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한 근로가자 회사에 퇴직금채권이 있고, 회사의 대표님이 근로자에게 대여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1.10.23, 2001다25184).
3.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 채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