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커피숍(하루 12시간, 2명이 6시간씩 1인 체제 운영)을 운영 중인데, 오전 직원이 오전 8시 출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 달 내내 11시·12시·14시 등으로 4시간씩 지각했습니다. 포스기 기록으로 지각 시간과 오전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지각으로 인한 오전 매출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직원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증빙자료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