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도 현재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 금액 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으로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결론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 자체가 곧바로 민사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명령만으로 회사 예금이나 재산을 바로 압류·추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고,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민사상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배동희, 근로기준법과 개별관계실무).
따라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원칙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울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직접 만들거나 바꾸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76. 2. 11. 자 75마496 결정).
2. 노동위원회 절차상 조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지 않는 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금전보상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났다면 다음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미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 요청
금전보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 요청
금전보상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지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이행이 아닙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다만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행정상 제재·강제수단이므로, 그 금액을 근로자가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헌법재판소 2013헌바171 결정).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관할 노동관서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 역시 금전 자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3.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회사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다음과 같은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장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금전보상명령서
판정서 송달자료
재심판정 확정자료 또는 행정소송 미제기 확인자료
회사의 미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결과 및 이행강제금 관련 자료
노동위원회 판정서에 적힌 임금 상당액 산정 내용은 청구금액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별도로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배동희, 근로기준법과 개별관계실무). 다만 금전보상명령의 금액에 이미 포함된 기간·항목과 별도로 임금, 해고예고수당 또는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청구가 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회사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류·추심 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에서 모든 청구금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전보상명령이 임금 상당액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위자료·해고예고수당·퇴직금 등은 별도의 법률상 근거와 금액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노동위원회에 추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을 요청하는 절차와 함께,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필요시 회사 재산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됐음에도 회사가 금전 보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계속 부과됩니다만 이것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임금 청구)을 제기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회사 재산(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구제명령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형사 진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하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장 빠른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좀 더 정리해 드리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과 이행강제금은 회사에 이행을 압박하는 행정적 수단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의 통장에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도 회사가 국가에 내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어서, 강제금이 부과되어도 근로자가 직접 받는 보상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판결로 회사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앞서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부당해고가 이미 확정 인정되었으므로, 그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회사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형사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면 회사에 이행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 진정과 민사 강제집행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회사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검토하시고, ② 임금 지급 청구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며, ③ 고용노동청에 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 진정도 함께 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재산 파악·집행 방법 선택이 중요하므로, 노동·집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