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성립되나요?

Q

4월에 결혼한 30대입니다. 결혼전 신랑이7000 모았다고해서 대출받지말고 모아서 빚없이 살자고 합의후 처가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결혼식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 인사드리러갔다가 신랑 보험증서랑 통장좀 주세요 하고 얘기드렸더니 없답니다. 모아둔돈도 다썼고 보험증서도 어디뒀나 모르겠답니다. 결혼하면서 10원짜리하나 못받았고요. 처가집 신혼살림도 양가 합쳐서 400씩 들었고 신랑 자동차할부까지 딸려온 상태입니다. 그이후로부터 4개월가량을 미친것처럼 정신놓고 살았습니다. 신랑은 저한테 엄마가 다썼다는데 어쩔꺼고라며 오히려 큰소리를치고 제가이혼을 요구해도 자기부모 눈물흘리는거 보기싫다며 거부합니다. 사기죄에성립이 가능한가요? 낮짝도두껍지 정말 시부모들도 눈썹하나 까딱안하고 돈없다 다썼다 미안하다. 이말만 딱하고끝이네요. 사기죄된다면 고소하고 이혼하고싶습니다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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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변호사
변호사 김은철 법룰사무소
1. 답변요지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혼인 전 “7,000만 원을 모아 두었다”는 거짓말만으로 남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게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남편이 처음부터 재산이 없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믿게 하여 결혼식 비용·신혼살림 비용·자동차 할부 부담 등 구체적인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기죄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자체에 관해서는 사기죄보다 혼인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이 더 직접적인 법적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행위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남편이 실제로 7,000만 원을 모아 두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는 점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귀하에게 “빚 없이 살자”, “모은 돈으로 생활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귀하가 그 말을 믿어 처가에서 함께 살면서 결혼을 진행하였다는 점은 혼인취소나 이혼 판단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사기죄에서는 단순히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정신적 손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혼 자체가 곧바로 형법상 재산적 처분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혼인 전 재산을 허위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사기죄 주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7,000만 원이 있다고 믿게 하여 귀하 또는 처가가 결혼식 비용을 부담한 경우 남편이 생활비나 주거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귀하 또는 가족이 돈을 지급한 경우 남편의 재산과 변제능력을 믿고 자동차 할부, 대출, 보증 또는 공동채무를 부담한 경우 남편이 부모에게 돈이 있다는 전제에서 귀하의 돈이나 가족 돈을 사용하게 한 경우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재산이 없고, 갚거나 부담할 의사·능력도 없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당시 재산관계나 변제능력을 허위로 고지하여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결혼 후 돈이 부족해졌거나 부모가 돈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혼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용만으로는 “결혼을 속아서 했다”는 사정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사기죄는 별도로 구체적인 금전 지급 또는 채무 부담과 남편의 범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혼인취소 가능성 민법은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대법원은 혼인취소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남편의 재산 7,000만 원 보유 여부가 단순한 과장이나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혀 재산이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이고, 귀하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였다면 혼인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신혼여행 직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로부터 4개월가량 지났다면 이 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날이 그보다 늦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래 재판상 이혼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4. 재판상 이혼 가능성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거나 소비처를 숨기고 거짓말하여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부채로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혼인 전부터 재산을 허위로 고지하고, 결혼 직후 귀하에게 자동차 할부 등 채무를 부담시키며, 현재도 책임을 회피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동의는 협의이혼에는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시부모에 대한 책임 시부모가 실제로 7,000만 원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거짓말을 하거나 귀하를 결혼 및 금전 부담으로 유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시부모에게 사기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돈을 다 썼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시부모가 결혼 전에 그 돈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공동으로 귀하를 속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부모가 결혼 전에 직접 재산을 보증하거나, 돈이 있다고 확인해 주거나, 허위 설명을 하였고 그 결과 귀하 또는 부모님이 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다면 공동 가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지금 확보할 자료 다음 자료를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7,000만 원을 모았다고 말한 문자, 카카오톡, 녹음, 결혼중개 자료 “대출받지 말고 모아서 살자”는 취지의 대화 결혼식·신혼살림·이사비용의 송금내역과 영수증 자동차 할부계약서, 대출계약서, 보증 또는 공동채무 서류 남편의 결혼 전 재산·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남편과 시부모가 돈의 존재나 사용처에 관하여 한 말 남편이 결혼 직후 재산이 없다고 인정한 대화 및 녹취 결론적으로,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지만 현재 사실만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금전 지급 또는 채무 부담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혼인취소는 3개월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청구를 중심으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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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배우자가 모아 둔 돈 7,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모두 거짓말이었는바, 이를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등 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산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본인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써 혼인을 하였을 뿐, 혼인관계를 성립시킨 것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혼 가능 여부 남편이 7,000만 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을 하였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그 배신감 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사정을 헤아려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타 참고 사항 그 밖에 사기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 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무효와는 달리 그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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