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데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는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은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정지 기간의 손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불복 방법과 기한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지나치게 무거운지(부당한지)도 다툴 수 있어, 위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의 송달일과 처분을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습니다.
2. 집행정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매출 자료,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 같은 고정비, 거래처 계약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되면 그동안 정지 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나중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3. 감경이나 과징금으로 바꾸기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는지, 위반 정도가 가벼운지, 실제 위해가 없었는지, 바로 시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는지,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지를 근거로 정지 기간 감경이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식품위생법 제82조)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인할 쟁점
- 위반 사실: 단속 당시 사진, 검체 채취·보관·검사가 적법했는지, 검사 결과가 실제로 기준을 넘었는지
- 처분 기준: 적용한 조항과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감경 사유가 맞는지
- 절차: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는지, 처분서에 처분 사유와 근거가 적혔는지
5. 영업을 못 한 손해
처분이 적법하면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처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따로 입증해야 하고, 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액도 매출 전체가 아니라 식재료비 등을 뺀 실제 영업이익과 정지 기간에도 낸 고정비를 기준으로 봅니다. 처분 전후 카드·현금 매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임대료·급여 지급 자료를 지금부터 보관해 두세요.
6. 지금 하실 일
처분서·사전통지서·검사성적서·현장 자료를 확보하고, 영업정지 시작일이 다가왔다면 불복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