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어떤 부부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약속한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도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만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아내는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던중 최근에 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생하면 모든 빚이 탕감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제가 당한 사기 피해금도 전부 사라지는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