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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중도 퇴사, 남은 회원 레슨 안 채우고 나가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지인 권유로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없이 수업료를 회사와 5:5로 나누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하루 8~13시간씩 센터에 상주하며 청소, 홍보, 시설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수업은 하루 2~3시간뿐인데 퇴근도 마음대로 못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실상 회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직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지난주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정작 채용에는 적극적이지 않네요. 저는 도의상 한달정도만 더있어 주려고 하는데, 혹시 맡고 있는 회원들의 레슨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걱정됩니다. 또 퇴사 의사를 말로만 전했는데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까 봐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승철 노무사
진심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를 경우의 수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라면, 일을 언제 그만둘지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일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친한 형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1달 정도 기다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1달 후에 그만 둘 예정이니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모두 도의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지, 안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해보이고, 가능하더라도 손해액 증명 자체가 어려운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고, 질문자께서 1달 기다렸다면 근로자로 보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께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는 위 민법 규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달 기다렸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기간 중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질문자님의 형의 책임입니다. 질문자님 책임이 아닙니다. 1달 동안 성실히 인수인계하고 출근 안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없으신 것은 불안한 부분입니다. 카톡으로도 좋으니 1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증거를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하겠다는 등의 안내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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