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Q

안녕하세요 한번상담했는데 너무복잡하게얘기했나봐요 요즘만말하고 상담할게요 제가 회사남자동료 차 얻어타고 퇴근하는데 평소저랑사이안좋은회사동료가 그걸보고 우리둘사이의심해서 미행하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찍었어요 그동영상을다른사람한테까지보여주고 그냥차태워주고내려주고 그게다라서 불법인거 자기도 아니까 지웠데요 작년추석지난일이예요 제가고소할경우에 동영상본사람들 증언해준데요 이런경우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불법동영상촬영 이런걸로 고소할수있나요?같은부서여서볼때마다 엄청스트레스 받습니다 또이런 경우에 제가 회사에 이의제기해서 그사람다른부서로 이동 하게신청할수있나요?부서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냥참으래요 본인일이아니니까 쉽게얘기 하는거겠죠 저는 그얼굴볼때마나 울화통 이 터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말씀하신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따라 배상액수가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까지 고지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부서의 이동 권한은 인사권자에게 있는바,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