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지나서 끝나버리면, 그동안 냈던 권리금은 이제 아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장님께서는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의 존속 중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시설, 영업권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다면 권리금의 여지는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지나서 끝나버리면, 그동안 냈던 권리금은 이제 아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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