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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시 법이궁금합니다!

Q

임대차 계약 종료 한달전 주인분께 매장을 빼겠다고 얘기를했는데 제가 너무늦게 말했다고 못빼준다고 얘길하시더라구요..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달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는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종료를 희망하는 사안이라면, 이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갱신된다고 볼 경우에도 계약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기간종료 30일 이전 즉 한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즉 3월 10일이 종료시점이면 2월 9일이 마지막 통지시한입니다. 그 이후에 통지했으면 해지통지의 유효기간이 3개월후이고 그 이전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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