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형사 관련 법률 상담

Q

직원이 자기 실수인정 안 하고 배달간곳에 또 보내게 되어 콜비가 들었는데 몇달간 이런실수가 많았는데 제가 확인해서 지적했는데 관두네요 고소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인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콜비를 발생케하였더라도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낮으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할 일은 아닙니다. 단 실수로 배달간 곳에 다시 가서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