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내고 가게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가게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권리금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내에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 및 영업권 양도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내고 가게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가게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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