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 가능한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요구 기간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을 경과하였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 가능한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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