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임대차 계약 후 지금까지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려면 저에게 최소 얼마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갱신 거절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2016년 임대차 계약 후 지금까지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려면 저에게 최소 얼마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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