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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이라는데 실형 피할 방법 있을까요

Q

위험운전치상은 어떤 건가요?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위험운전치상 혐의라고 합니다. 동생 말로는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험운전치상이면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 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현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중에 하나이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운전업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일 정도로 매우 무거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초범에 해당한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양형사유 중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실제로 구속을 당할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위험을 체크할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지라도 남들과 다른 특별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사건초기부터 성실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도 수차례 재범에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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