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제가 재판에서 보호관찰 받기전에 도박을 쭉 해왔는데 재판 받기전에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어 경찰에 연락와서 재판을 조만간 받아야한다는데요. 보호관찰중인데 또 재판을 받게되면 저 소년원 들어가나요..?
보호관찰 중에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가야 함에도 도박행위를 하여 적발이 이루어지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에 보호처분이 아닌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도박을 이어나갔다면 더욱 불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는 소년원에 갈 수도 있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이전에 미리 충분한 상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앞날이 창창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님과 상의 후 한 번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기 권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