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아들인 제가 상속자인데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분들이 계시는데 아들인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채무는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넘어가는건지요?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해보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에 무엇을 진행할지는 후순위 상속인 등 여러 내용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단순승인이 이루어져 빚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와 정확히 처리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