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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퇴사해도 무단결근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하다가 1주전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번주까지 일한 것만큼 송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답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이런경우 사장님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류인경 노무사
노무법인혜성
단순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셨다면 큰 문제될것은 없을 것입니다. 일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청산해야하고 14일이 경과했는데도 입금이 안되면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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