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로 입사일 2022-07-01 7/1~7/3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7/1~8/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7/1~7/31 근무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8/1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8/1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입사일 2022-07-01 7/1~7/3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7/1~8/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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