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급여 퇴직연금DC형 납입금 계산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매달 월급여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300만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회사에서 100만원 이렇게 지급받았다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100만원의 1/12 만큼 납입하면 되나요?
DC형 가입자가 당해 연도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아래의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출산휴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