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라는 곳에 사무장으로 취업하였습다. 한달 4대보험을 낸후 책상비를 내달라하여 거절했더니 그만나와달라며 변호사 협회증을 돌려달라하고 급여는 주지않겠다며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한달 4대보험 증거가 전부라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을지 걱정만 듭니다. 동시에 3명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구제신청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