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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Q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원(공동창업멤버) 퇴직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원 재직중 발생한 부채를 퇴직하면서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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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 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지금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3자에 대해서 악의,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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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등기임원이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모두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 등의 서류에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서명한 것이 없으며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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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형식적으로 등기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피용자인경우 그 법적성질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실질적인 부분을 중시하므로 귀하의 경우 피용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히시는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을 원히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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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정관에 규정된대로 일반근로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 근로자이면 임금체불입니다. 임원이라고 부채에 책임은 없고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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