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친부와 자녀의 만남)이 방해받아 왔고, 재결합을 조건으로 한때 면접교섭이 허용되었다가 재결합이 무산되자 다시 자녀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면접교섭 방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친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친모도 양육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면 자녀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경위와 더불어서 양육을 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서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변경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의 상태, 아이가 양육자 변경을 희망하는 의사, 양육환경이 적당한지 등 변경을 허용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합니다.
어떤 주장을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지는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